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
비슷한 포장의 제품이라도 분류는 다를 수 있고, 그 차이는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에 따르면 일반식품, 기능성 표시식품,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문구나 도안으로 구분합니다.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그 문구와 도안이 포장에 있습니다.
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일반식품에 속합니다. 기능성이 알려진 원료의 함유 사실과 함량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광고 문구보다 포장의 표시를 먼저 봅니다.
광고 문구보다 포장의 표시를 먼저 보는 것이 구분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
은하숙면은 일반식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.